대법원이 사건 심리중 현장검증에 나선다. 대법원의 현장방문은 사법사상 최초다.
대법원은 이달 29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소송 2차 변론에 앞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현장검증에서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 일대를 둘러볼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김제시와 부안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송은 안전행정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관할지를 군산시로 결정하자, 지난해 10월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행부를 상대로 결정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이 행정구역 획정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간척지 관할행정지가 결정된다. 그간 지자체간 행정구역 분쟁은 최종결정권을 쥔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2009년 간척지 행정구역 획정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대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처럼 해상기준선을 원용한 결정을 수용하게 되면 안전행정부의 결정이 받아들여진다.
이 경우 새만금방조제 분쟁구간(28.7㎞)의 94%가 군산시에 귀속된다. 또 간척지의 경우 전체 간척지(401㎢) 71.1%가 군산시 몫,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를 점유 할 공산이 크다. 반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판단근거로 적용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해상기준선이 아닌 생활권과 어업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시 귀속으로 결정된 3, 4호 방조제에 이어 새만금 1호, 2호 방조제(부안 변산 대항리-신시도) 행정관할권을 놓고도 김제시, 부안군과 군산시가 다툼을 벌이고 있어 이번 현장검증에 지역의 관심이 높다. 분쟁조정에 나선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15일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을 결정해 놓은 상태다.
새만금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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