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이달부터 다음달말일까지 지역 내 원룸, 고시촌 등 다중이용 건축물 주변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소유자에게 서한문을 보내 건축물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와 세입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토록 안내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일반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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