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제조.판매업자들은 담뱃갑과 담배 광고에 유해물질의 함량을,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제품광고시 유전자변형식품(GMO)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제의 확대시행안을 확정,담배제조.판매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나머지업종.분야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중요정보고시”안에 따르면 현재 21개 업종인 고시적용대상을 “소비자안전”,”유전자변형물질 함유식품”,”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 3개 분야와 22개 업종으로개편하고 학습교재업 등 4개 업종은 중요정보항목이나 적용범위를 추가했다.
소비자안전분야에서는 담배제조.판매업에 대해 상품표시와 광고에 니코틴과 타르의 갑당 함량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제조.판매업과 농수산물 생산.판매업에는 유전자변형물질 포함사실을 광고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상품권 발행,판매와 관련해서는 사용후 잔액 현금환급기준과 유효기간경과상품권 보상기준을 상품권 자체에 표시하는 것은 물론, 상품권 광고시에도 알리도록규정했다.
업종별로는 결혼정보업과 영화업을 고시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결혼정보업의 경우△제공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을, 영화업은상영등급을 중요정보로 분류해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존 고시적용대상이었던 학습교재업은 교재 사용연령을, 체육시설운영업은제공용역내용과 요금체계를, 건강식품업은 부작용발생 가능성을 각각 중요정보로 분류하는 등 적용내용을 확대했다.
한편 학원운영업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운영업 모두로 적용대상을 늘렸다.
그러나 기존 적용대상이었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영업은 공립유치원 확대와무상교육도입 등 “교육기관적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고시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공정위는 매체특성을 고려, 2분 미만 TV광고에 대해서는 “중요정보고시”를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제의 확대시행안을 확정,담배제조.판매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나머지업종.분야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중요정보고시”안에 따르면 현재 21개 업종인 고시적용대상을 “소비자안전”,”유전자변형물질 함유식품”,”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 3개 분야와 22개 업종으로개편하고 학습교재업 등 4개 업종은 중요정보항목이나 적용범위를 추가했다.
소비자안전분야에서는 담배제조.판매업에 대해 상품표시와 광고에 니코틴과 타르의 갑당 함량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제조.판매업과 농수산물 생산.판매업에는 유전자변형물질 포함사실을 광고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상품권 발행,판매와 관련해서는 사용후 잔액 현금환급기준과 유효기간경과상품권 보상기준을 상품권 자체에 표시하는 것은 물론, 상품권 광고시에도 알리도록규정했다.
업종별로는 결혼정보업과 영화업을 고시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결혼정보업의 경우△제공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을, 영화업은상영등급을 중요정보로 분류해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존 고시적용대상이었던 학습교재업은 교재 사용연령을, 체육시설운영업은제공용역내용과 요금체계를, 건강식품업은 부작용발생 가능성을 각각 중요정보로 분류하는 등 적용내용을 확대했다.
한편 학원운영업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운영업 모두로 적용대상을 늘렸다.
그러나 기존 적용대상이었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영업은 공립유치원 확대와무상교육도입 등 “교육기관적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고시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공정위는 매체특성을 고려, 2분 미만 TV광고에 대해서는 “중요정보고시”를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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