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증가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기반 구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을 분석한 결과 2월중 인터넷 신고가 1,817건으로 전체 3,876건 중 47%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 39% 대비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 등록세 ․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 가격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인터넷 또는 자치구 민원 창구 방문 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기간도과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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