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월5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택시조합, 경찰 합동으로 광주역,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광주공항, 간이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중점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승차거부, 자격증미게시, 무자격자 운행, 호객행위, 부당요금 요구 등이다.
참고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120빛고을콜센터 또는 시․구 교통과에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편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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