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해당가구 학생이 매년 학교를 직접방문 신청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한번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선정기준도 합리화 해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했던 방식을 바꿔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저소득층(월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등학교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비전액, 학기중 학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를 학교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교육비 원 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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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해당가구 학생이 매년 학교를 직접방문 신청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한번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선정기준도 합리화 해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했던 방식을 바꿔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저소득층(월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등학교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비전액, 학기중 학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를 학교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교육비 원 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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