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제자리걸음을 걷던 전주 35사단 이전 사업이 큰 고비를 넘었다. 이전 예정지인 전북 임실군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에서 국방부와 전주시가 승소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대법관 김창석)는''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원처분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측(임실 일부 주민)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원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과 이를 인용한 서울고법의 상고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 원고인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상고절차를 밟으면서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판결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원 7.35㎢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공동주택 단지 등 에코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3371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 5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2011년 3월까지 준공계획이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임실 지역 일부 주민들이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됐었다.
전주시는 법적분쟁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전사업을 8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연말까지 부대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대 이전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대 이전'' 문제가 남아있어 미지수다. 군부대와 별도로 진행 중인 항공대 이전사업이 임실군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항공대 이전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35사단 예정부지 내 군유지 1만7400㎡를 매각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대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임실군과 화합상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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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대법관 김창석)는''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원처분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측(임실 일부 주민)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원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과 이를 인용한 서울고법의 상고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 원고인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상고절차를 밟으면서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판결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원 7.35㎢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공동주택 단지 등 에코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3371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 5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2011년 3월까지 준공계획이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임실 지역 일부 주민들이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됐었다.
전주시는 법적분쟁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전사업을 8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연말까지 부대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대 이전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대 이전'' 문제가 남아있어 미지수다. 군부대와 별도로 진행 중인 항공대 이전사업이 임실군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항공대 이전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35사단 예정부지 내 군유지 1만7400㎡를 매각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대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임실군과 화합상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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