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왜 안 가져가나요?”

단지 내 쌓이고 넘쳐 주민 불편과 민원 늘어

지역내일 2013-01-24

“언젠가부터 음식물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수거 안한 지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버리러 갔다가 꽉 차 있어서 되돌아온 적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보관할 때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나오는 터라 한계가 있네요. 관리실에도 민원이 많아진 것 같던데 걱정이에요.” 남동구 주민 이영주 씨의 한숨이 깊어진다. 
인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가 음식폐기물처리수의 해양투기 금지를 이유로 지자체에 처리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는 올해부터 음식폐기물처리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육상처리 비용이 증가했다며 단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난이 심각한 인천 시와 각 구의 입장에서는 추가 예산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며칠 동안 음식물쓰레기통이 수거되지 않아 입주 주민들에게 비닐봉지채로 버려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나마 겨울이니까 견디긴 하지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악취도 심하고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요.”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