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7월1일부터 미등록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와관련, 시는 오는 6월말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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