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포인트 알아보기

자녀 교복, 안경가격도 올해부터 공제 받는다

지역내일 2013-01-17

< 전통시장, 유학비 정산 가능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이 달라진다.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공제율을 30%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추가 적용한다.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졌다.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3년으로 확대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하여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매비 자료를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복구매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해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2012년 소득공제 자료 12개 항목을 오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Tip 더 알아두면 좋을 가족 연말정산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 원까지 장애인 공제 대상이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나 형제의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성년이 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나 직장인의 야간대학원 등록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님께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도 생활비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된다. 20세가 되지 않은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실제와 같이 동거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
◈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 안경, 보청기 등 구매비용도 의료비 공제 가능 - 안경구매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 원, 3명 300만 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