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유학비 정산 가능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이 달라진다.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공제율을 30%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추가 적용한다.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졌다.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3년으로 확대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하여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매비 자료를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복구매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해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2012년 소득공제 자료 12개 항목을 오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Tip 더 알아두면 좋을 가족 연말정산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 원까지 장애인 공제 대상이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나 형제의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성년이 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나 직장인의 야간대학원 등록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님께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도 생활비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된다. 20세가 되지 않은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실제와 같이 동거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
◈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 안경, 보청기 등 구매비용도 의료비 공제 가능 - 안경구매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 원, 3명 300만 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