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외부로부터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2013년 학교폭력근절 및 학교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4월, 9월)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사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하여 상담인력, 학교폭력예방 강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원연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량강화 연수, 학교폭력예방 컨설팅도 진행된다. 또한, 학교폭력에 관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 광고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한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 가산점을 1년에 0.1점씩 총 2.0점까지 부여하게 된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또래조정상담 확대,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전 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치유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이수기관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2013년 3월부터는 학생보호 및 학생안전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 표준지침’에 의거해 학교출입과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학교장이 수립해 운영한다.
특히, 교내 CCTV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 운영이 강화되고,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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