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학교폭력 예방 이렇게 바뀐다

지역내일 2013-01-09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외부로부터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2013년 학교폭력근절 및 학교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4월, 9월)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사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하여 상담인력, 학교폭력예방 강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원연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량강화 연수, 학교폭력예방 컨설팅도 진행된다. 또한, 학교폭력에 관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 광고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한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 가산점을 1년에 0.1점씩 총 2.0점까지 부여하게 된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또래조정상담 확대,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전 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치유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이수기관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2013년 3월부터는 학생보호 및 학생안전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 표준지침’에 의거해 학교출입과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학교장이 수립해 운영한다.
특히, 교내 CCTV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 운영이 강화되고,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