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산구는 지난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기한을 정해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우선 일정액 또는 수회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구청 세무1·2과 소속 모든 공직자들은 1대1 설득,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를 수행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방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리기간 내에 미납한 지방세를 자진납부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미용리포터samgi123@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