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2013년도 공동주택(아파트)관리 지원계획을 짜고 이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에 따르면 주택법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2005년도부터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따라서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원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129개 공동주택 단지이며 지원내용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담장허물기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파고라,생활체육시설 등) 보수, 재난위험시설의 긴급안전점검 등 보수ㆍ교체를 위한 것으로 1개 단지에 최대 1천 8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18일까지 건축과에서 방문접수를 받으며 지원대상단지 및 지원금액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032-749-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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