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16만원)로 1억3천5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거주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지원신청을 하면 상담을 거쳐 지원하게 된다. 생계비 지원은 가구규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도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거지원도 필요에 따라 임시 거처를 제공받거나 현금으로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비와 8만원의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별지원이 가능하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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