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올해 만 65세가 되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다. 연금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만 8천원 이하이며, 단독 수급자는 월 최고 94,600원, 부부수급자는 월 최고 151,4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수급하다가 탈락했다 할지라도 보유자산이 감소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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