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는 올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북구는 현재 장애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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