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인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 운영·점검 매뉴얼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산구에서 나왔다.
광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인권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이 투명성·민주성·건전성에 입각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복지시설 매뉴얼은 이런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광산구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전국 외부추천이사들에게도 장애인복지시설을 한눈에 파악하고, 공공성에 입각해 시설이 운영되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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