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지방세수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를 체납세 징수율 제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북구 체납액은 128억원(시세 105억, 구세 23억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그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실시하여 32억원의 징수하였다.
북구청 관계자는“지방세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성실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체납세 납부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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