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 및 에너지사용제한 홍보 등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주요내용은 계약전력 3,000kW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 최대 10% 의무감축과 전기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 20℃ 제한 등이다. 난방온도 20℃ 제한 대상으로는 ▲계약전력 100kW이상 3,000kW미만 건물 ▲연간에너지 사용량 2천TOE(석유환산톤 :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 이상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이다. 또한,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출입문을 열어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개문난방영업’이 금지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네온사인의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을 위해 금년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5주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하여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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