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11월 28일 공고됨에 따라 건물 난방온도 제한과 개문난방 영업행위 금지 등 에너지 사용제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영광원전 등의 정지로 심각한 동절기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2월 3일 부터 내년 2월 22까지 시행된다.
에너지 사용제한은 3,000kw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기 사용량 감축과 전기다소비 건물 등의 난방온도 20℃ 제한이다
난방온도 20℃제한은 ▲1백~3천kw 전기다소비 건물 ▲연간 석유2,000톤 발열량에 해당한 2,000toe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주상 복합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의 개문난방 영업금지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금지이며,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개만 허용된다.
또한 예비전력이 400만kw 미만으로 전력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2회 난방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광주시는 12월 한달 동안은 에너지사용 제한 안내 및 계도를 병행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 7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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