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당요금 요구 등의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근거리 운행 승객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요구 등의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연말을 맞아 택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택시조합, 경찰 등과 합동으로 광주역,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및 주요이용시설에 단속 실시예고 현수막을 게시해 운수종사자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시정 조치와 특별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주요 위법사항은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호객행위, 합승은 과태료 20만원 ▲부제위반, 승강장 질서문란은 과징금 20만원 ▲자격증 미게시는 과징금 10만원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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