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다가오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 10월 22일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의료비 편중을 완화하고 생계지원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에 대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로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수혜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올해 36억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월 말 현재 1187가구에 14억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 강원도와 시‧군에서는 동절기 생계지원 신청자에 대해서 적정성 심사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실시하여 동절기에 더욱 많은 위기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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