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별도 배출을 안내하고 나섰다.
김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추, 무, 흙이 묻지 않은 채소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하며, 채소류의 부피가 커서 용기 배출이 곤란할 경우 음식물 전용 수거봉투와 병행해 배출하면 된다.
쪽파, 대파 등의 뿌리, 고추씨, 양파, 마늘 등의 껍질, 흙 등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 병들거나 썩은 채소류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 배추나 무 등은 칼로 잘라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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