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지방세 세수확보 및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11월말까지 고질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강제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떼어냄)활동에 나서고 있다.
영치대상은 관내분의 경우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관외분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고, 밀린 지방세를 납부한 후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영수증을 제시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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