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85)·건강보험

지역내일 2001-12-25
군복무로 휴직상태에서 가족들의 보험자격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군복무를 위해 휴직했으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출생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됐을 경우에는 신분상 입대휴직으로 처리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휴직자 중인 자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전달체계는 어떻게

○○대학교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료전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단계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급여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분만의 경우 및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치과 요양급여 및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등입니다.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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