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손해보험협회호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월말까지 2개월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의원을 대상으로 부재환자 입원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 보험료 상승과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병원은 부재환자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보험사기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확인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이며,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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