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03)·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2-01-21
못받은 성과금, 퇴직후 받을 수 있나요

지방공사의료원에서 간호사로 5년 넘게 근무하다가 결혼하면서 서울로 오게 돼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2001년 10월 17일자로 퇴직했는데 한 해 두 번에 나눠주는 성과금을 7월 달에 50% 받을 예정이었지만 병원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12월에 한꺼번에 준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7월 달에 성과금 50%를 받을 것이 있었는데 의료원 측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 동 금품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정기 상여금이 아니고 성과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시에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의료원측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격의 금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청구권이 생기기 전 휴가 가능여부

연차청구권이 생기기 전에 미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결근이 어떠한 이유에서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계없이, 결근일을 제외한 출근일이 1년 동안 소정근로일수의 9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므로 그에 해당되는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그 부여여부는 결근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한 이후에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전년도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김현배사무소 대표 02-545-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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