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요보호 학생’의 신체 특이사항은 물론 가족의 직장, 장애 여부까지 기록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작성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6일, “교과부가 지난달 26일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비공개)과 함께 예시문서를 보내왔다”면서 “생활카드 작성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 일선 학교에서 작성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가족의 직업과 장애 여부, 경제력까지 파악해 기록하도록 한 것은 직장 정보 수집 등을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병과 신체특이점, 심리상담 및 치료내역, 학교폭력 등을 적도록 했고, 가족사항란에는 가족의 직업·직장, 가족의 건강 및 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여부 등까지 파악해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카드를 교사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진급 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전출 시 원적교에서 전출교로 송부하도록 한 것은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토록 할 뿐 아니라 삶의 장소를 옮기는 곳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니도록 하는 일종의 낙인효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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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6일, “교과부가 지난달 26일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비공개)과 함께 예시문서를 보내왔다”면서 “생활카드 작성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 일선 학교에서 작성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가족의 직업과 장애 여부, 경제력까지 파악해 기록하도록 한 것은 직장 정보 수집 등을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병과 신체특이점, 심리상담 및 치료내역, 학교폭력 등을 적도록 했고, 가족사항란에는 가족의 직업·직장, 가족의 건강 및 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여부 등까지 파악해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카드를 교사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진급 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전출 시 원적교에서 전출교로 송부하도록 한 것은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토록 할 뿐 아니라 삶의 장소를 옮기는 곳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니도록 하는 일종의 낙인효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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