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1일 실시
문 / 선거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월 23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문 /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답 /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3월 27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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