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연령 만19세로 낮춘다

미성년 불법행위 책임 강화 … 보증인제 폐해도 개선

지역내일 2001-11-26 (수정 2001-11-26 오전 8:24:41)
우리 민법이 40년만에 개정된다. 민법 가운데 재산편 분야를 대폭 개정,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손질한다.
민법상 성년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한살 낮췄다. 불법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기업 입사시
이용되는 보증인 제도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3∼14일 공청회를 열
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확정해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배경= 58년 제정된 민법은 그동안 7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편 분야에 대해
단 한차례 부분 개정만 한 채 존속돼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진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13명으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를 구성, 3년 동안 각계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법개정 작업에 참여한 김용호 검사는 “민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하급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민사법을 통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성년연령 낮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성년 연령을 한 살 낮춘 점이다.
성년 연령이 만19세로 조정되면 만19세가 된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동의 없이 타인과
계약을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대로 결혼도 할 수 있게 된다.
민법상 성년연령이 낮춰짐에 따라 현재 만20세 이상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개정
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면책규정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집단수용시설을 이용
하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학교 교사 등 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했지만, 앞으
로는 책임능력이 있고 상속 등으로 자력이 있으면 감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증제도 개선= 현재나 미래의 채무를 기간제한 없이 보증하는 ‘근보증’을 폐지하지
않고 대신 제한조항을 신설, 보증인의 권리보호에 힘썼다. 근보증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
하고 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은 반드시 서면을 이용하고 서명과 보증금액을 명기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상황을 보증인에게 알려주는 통지의무를 부과해 채권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근저당권도 손질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한정해 포괄근저당권을 금지해 채무자를 보호했
고 대신 근저당권 양도를 허용, 유동성을 강화했다.
◇건설업자 책임 강화= 또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수를 건설업자
에 요구할 수 있지만 하자가 심각할 때는 건축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건설업자
의 과실책임을 강화해 부실건축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웃간의 ‘담장분쟁’의 경우 건축물이 경계선을 침범한 지 1년이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않으면 현행 철거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적적 가격에 팔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신
설했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선박 침몰과 항공기 추락에 의한 실종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상
속 등 권리관계 확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여행객이 급증하는 데도 일반적 약관에 의존해 다툼이 잦은 여행계약에서 여행자 피해
를 줄이기 위해 계약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행정규제 위주인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
된 부동산 중개계약도 민법에 별도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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