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첫째는 국공립보육료의 20%를, 둘째는 국공립보육료의 50%를 만1세(2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하는 취업여성은 지원조건에 맞는 경우 신청을 하도록 하고 특히, 자녀가 정부지원보육료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취업여성 보육료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특색사업인 취업여성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자녀의 신청 연령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취업여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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