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55)·건강보험

지역내일 2001-11-04
분가 후에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할 수 있나요

분가 후에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부모의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될 경우 동거시에는 부양인정이 되며, 비동거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분가하더라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하며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요청을 하시면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소득이 없는데 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아들이 기혼으로 소득이 없으며 자부 또한 가사 일을 돌보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결혼했을 때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관계확인 안될 경우)을 첨부해 사업장 건강보험 담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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