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최초 수혜자 나왔다

지역내일 2001-12-09
올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근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김영미(30)씨와 (유)덕암자원 사무직원 최삼례(29)씨 등이다. 이들은 11월분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20만원씩 지급 받게 된다.
결혼한 지 4년째인 김씨는 올 11월 1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육아휴직하고, 194만8000원을 급여로 받는다.
김씨는 “첫째 아이 때도 육아휴직했지만 무급이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둘째 아이 때는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녀는 ‘월 20만원이 적지 않느냐’란 질문에 대해 “예전에 무급이었던 것과 시행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혼한 지 2년째인 최씨는 올 11월 5일부터 내년 6월 16일까지 육아휴직하고, 147만3000원을 급여로 받는다.
최씨는 “1년 미만의 영아에게만 육아휴직이 적용돼 젖먹이가 엄마 품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제도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무급이었기 때문에 활용이 저조했다”며 “앞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늘고,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모성보호 관련법률이 개정돼 올 11월부터 남녀 구분 없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했으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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