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8월부터는 공원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식물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7월 한 달간 홍보하고,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6일부터 집중 단속키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원시설 훼손,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으로 사안에 따라 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를 7월 한 달간 홍보하고,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6일부터 집중 단속키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원시설 훼손,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으로 사안에 따라 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