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 공원이나 광장 놀이터 사고 시
얼마 전, 집 근처 공원 놀이터에서 놀 다 다친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성씨. 허겁지겁 병원 치료를 받고 와서 다친 경위를 알아보았다. 사고 전후를 파악한 결과, 시설물 고장에 의한 부상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아이의 부주의도 있었지만 구름다리 부분에 난 파손이 아이 부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마침 한 지인이 ‘놀이터 시설물 고장에 의한 부상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전화해 본 결과,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그녀에게 관내 어린이공원 50개소 및 광장 14개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고배상 책을 보험을 가입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 배상 범위는 대인 사고는 5억원, 대물 사고는 3천만원, 치료비는 1인당 5백만원까지 배상된다고 한다. 사고 시 구청 도시주택과로(031-481-6412)로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낡고 노후된 공원과 광장 놀이터는 금년 상반기 안에 교체 공사를 완료해 법적 기준에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놀이터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case2. 아파트단지나 학교 놀이터 사고 시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놀다 다친 경우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놀이터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곳은 아파트 단지로 5만5860곳 전체 놀이터 중 2만5037곳을 차지한다. 아파트는 집약적인 주거형태이므로 그만큼 놀이터 이용수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단지 규모나 조성시기에 의해 크기가 다르고 시설물 상태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 현행 법규는 놀이터의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시설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며,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 상 손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내 놀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 미가입 주체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일부 소규모 아파트나 지은 지 오래된 곳은 가입이 안 된 곳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면 좋을 듯. 그렇다면 학교 놀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학원공제회(www.schoolsafe.or.kr)다.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이 곳은 놀이터 외에 학교 내에서 난 사고를 보상해주는 단체다. 보상 신청은 학교 내의 학교안전공제회 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사고발생 통지서를 작성(발생 후 7일 이내)해야 한다. 사고발생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꼭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남양숙 리포터 rightnam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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