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만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기간 및 보장내용은 1년/최고 5000만원(농작업 재해사망 시)이다. 가입보험료는 7만6500원/1인당(국비 50%, 도비 10%, 시비15%, 자부담 25%)이다. 아산시는 1만600명을 대상으로 7억5000여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저렴한 공제료에 비해 보장수준이 높은 만큼 안정적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안전공제 보험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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