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북측간석지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강화

지역내일 2011-04-25
안산시는 불법형질변경, 무단점용, 무허가건출물 등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화호 북측간석지 공유수면(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는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농작물을 불법으로 경작하고 무허가로 가설건축물을 점유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이에 공유수면 관리부서인 안산시 관광해양과에서는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행위자를 추적해 원상회복 계고,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바 있다.
최경호 관광해양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보다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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