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청 신청사 건립 결정

재원 조달·청사 건립 관련법 개정 등 난제 해결돼야 착공 가능

지역내일 2011-02-28
대구시가 시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오는 1분기 중 조례를 제정해 시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해 매년 건립기금을 적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청 공무원들은 현재 1993년에 건축된 본관 건물과 1956년에 건축된 의회 건물 등 총 6개소에 분산근무하고 있다.
대구시는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여건 마련과 장소가 필요하고, 민선자치시대의 복합적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청사를 새로 짓기로 했다.
시는 우선 가칭 ‘시청사건립지원조례’를 제정해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립기금을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과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시는 다만 건립기금이 50%(1500억~2500억 원)정도 적립될 때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최적후보지를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 매년 100억 원을 신청사 건립 예산으로 반영하고 국비 확보에 주력하면 빠르면 오는 2015년에는 청사건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으며 늦어도 2020년에는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짓는 신청사는 소방안전본부, 상수도본부, 건설관리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청사로 건립되며 최소한 건물 8만7917㎡, 부지 1만9853㎡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초 대구시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시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통합 시청사건립 사업비는 진입도로 확장 등을 제외하고 위치에 따라 최소 2,000억 원에서 많게는 5,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건립시기도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현제도하에서 대구시가 바라는 통합청사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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