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무더기 적발

대통령·야당총재 악의적 비방 … “표현자유 침해”

지역내일 2001-11-09 (수정 2001-11-10 오후 1:55:01)
인터넷에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비방글이나 합성누드사진 등을 올린 네티즌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황교안)는 8일 이같은 혐의로 네티즌 34명을 적발, 이중 김 모(38·전 세무공무원)씨와 이 모(28·월간 말지 웹마스터)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여대생 한 모씨(1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안이 경미한 7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안티DJ’사이트 게시판에 “현 대통령은 고정간첩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김정일 체제를 고무, 찬양했다” 등의 글을 4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 9월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이회창 총재는 고시에 부정합격했으며 판사 재직시 부정축재를 일삼았다”는 골자의 글의 올렸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나머지 사법처리 대상자들은 10대후반에서 20대초반의 여성들로 “연예인 H씨는 돈에 팔려 결혼했으며 성병에 걸려 늙으면 병신이 될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비방글을 올리거나 텔런트의 얼굴에 누드사진을 합성해 올린 혐의다.
이에대해 일부 당사자와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말지 웹마스터 이씨는 “조서 작성과정에서 의도적인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안티DJ’사이트에는 김씨 등의 구속을 비난하는 글이 폭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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