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관내 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매입임대는 기존주택을 LH공사가 매입한 후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오는 25일까지 1순위자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이 우선접수 할 수 있다. 성정동과 봉명동 지역에 위치한 1인 가구 39호, 2∼4인 6호의 배정물량에 대해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로 나누어 지원되며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을 구하면 주택소유자와 L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전세임대 배정호수는 저소득층 92호, 신혼부부 74호로 총 166호이다.
저소득층 전세임대 신청기간은 매입임대와 동일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기간 내 1순위자(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혼인 5년 이내 기초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 50%이내 도시근로자)에 대해 우선접수 후 미달 시 2·3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고한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임대 120세대, 전세임대 356세대가 선정되어 입주한 상태로 매년 초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역별 물량을 배정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만이 유일한 사업대상지이다.
문의 : 521-5350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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