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수출보험료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1500만 달러 이하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종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입자 신용조사서비스, 시장개척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 11개 종목이다. 천안시는 수출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채권 미회수 및 환차손 위험을 제거해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서류를 갖춰 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042-526-3291)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521-5463)로 문의하면 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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