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구청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지난해 18명 1800만원보다 늘어난 25명(동남구 10명, 서북구 15명)으로 정하고 신생아 1인당 100만원씩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비 지원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의 등록 여성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출생신고서,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521-4233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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