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 추가접수 받아

지역내일 2011-02-24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지사장 장석주)가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그동안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부자 선정 후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원화되어 시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하게 되어 대부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보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2011년도 상반기 대부신청을 받은 결과 천안관내에서 일반근로자 147, 산재근로자 14명이 지원결정되었으며 상반기 예산잔여분 범위 내에서 2(1: 2.22~3.8, 2: 3.14~31)에 걸쳐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고용보험피보험자가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한 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대부가 가능하고 대부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1%, 상환기간(4) 3.0%의 조건으로 대부된다.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 0.3%의 신용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대부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이용가능하다.
문의 : 629-5172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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