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구제역․AI로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산시는 구제역․AI로 우제류 및 조류의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자동차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목에 따라 3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2011년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상위법 개정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감면신청은 읍면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제출로 가능하지만 지역 내 축산농민들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등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더불어 가출 살처분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지원을 위해 ‘지방세관련법’에 근거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540-229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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