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0~11일 경기도교직원 가평수덕원에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학원?공익법인 담당자 100명과 함께 직무연수를 열고 개정 학원조례 정착화 방안을 협의했다.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가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보다 원활한 협조체제에 기반한 지도단속계획 △다양한 홍보계획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현장 사례들이 논의됐다.
도교육청 이기준 제2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개정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조례의 의미에 유념하면서 학원 및 공익법인 담당 공무원이 능동적인 자세와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연수 참석자들은 “개정 조례 시행으로 어느 해보다 업무 부담이 크지만, 업무담당자간 정보 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 시간을 가져 무엇보다 유익한 연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개정 조례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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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가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보다 원활한 협조체제에 기반한 지도단속계획 △다양한 홍보계획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현장 사례들이 논의됐다.
도교육청 이기준 제2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개정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조례의 의미에 유념하면서 학원 및 공익법인 담당 공무원이 능동적인 자세와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연수 참석자들은 “개정 조례 시행으로 어느 해보다 업무 부담이 크지만, 업무담당자간 정보 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 시간을 가져 무엇보다 유익한 연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개정 조례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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