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아산시는 만 0세~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지난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에서 올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돼 소득인정액 4인 가구 기준으로 480만원(2010년 436만원)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영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만5세 이하 영유아 가구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 한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60%)만 지원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540-234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조손가족수당도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540-2892)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자치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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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만 0세~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지난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에서 올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돼 소득인정액 4인 가구 기준으로 480만원(2010년 436만원)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영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만5세 이하 영유아 가구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 한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60%)만 지원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540-234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조손가족수당도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540-2892)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자치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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