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중 현수막 실명제를 집중 홍보하고 4월까지 2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5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국가 및 시정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알권리가 있는 점을 감한해 행정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는 최소한(읍면동 각 1개)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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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국가 및 시정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알권리가 있는 점을 감한해 행정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는 최소한(읍면동 각 1개)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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