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는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다음달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영업 인·허가 시 단원구청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 간판신고(허가) 절차와 설치 방법 등을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도시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31-4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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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종 영업 인·허가 시 단원구청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 간판신고(허가) 절차와 설치 방법 등을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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