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위반시 10만원 과태료부과

지역내일 2010-10-24 (수정 2010-10-24 오전 10:02:09)

의창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이달 홍보를 거쳐 11월부터 한달 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된 전 지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다. 단속에 앞서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대형마트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요 교차로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과 함께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의창구는 그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3명의 단속보조요원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을 펼침으로써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및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남 상업지역 유료주차장內 불법광고물 정비
성산구(구청장 차상오)는 대한민국 디자인 일번지 도시 창원의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상남 상업지역 유료주차장내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불량 불법 광고물과 가설사무실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남동 상가밀집지역의 가로변 유료주차장에 부착된 무질서한 불량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건의에 따라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상남 상업지역 유료주차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22개소 중 17개소의 주차장에 약 100여개의 불법 불량 광고물과 13개의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사무실이 파악됐다. 이에 구청은 불법 불량간판 및 무단 설치 가건물을 일제정비하기로 하고 10월말까지 자발적 철거를 위한 행정지도 펼친 뒤. 11월은 강제철거 사전 예고를 거쳐 행정집행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오동동민 한마음 축제, 화합과 소통의장 돼
통합 창원시 원년에 동민이 모두 하나 되는 제4회 오동동민 한마음 축제가 15일 오동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렸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기석)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조광일 구청장, 도시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다문화가정이 참여해 아구찜 경연대회와 함께 전통무용 등이 열려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발리댄스, 민요창, 색스폰 연주 등 문화행사와 초대가수 공연 노래자랑 등으로 이어져.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마산합포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대대적 단속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2월까지 3개월간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ㆍ쓰레기 무단투기행위ㆍ대형폐기물 무단배출 등이며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불법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불법투기금지 안내 경고판과 이동식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물 30,000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불법투기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적발시 최소10만원(1차) 최대 30만원(3차이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한내 납부를 안 할 경우 가산금도 최대 77%까지 부과 된다. 지난 13일에는 상습투기지역인 부림시장, 척산천 등 동서동 일대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배출요령 및 배출시간(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을 준수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영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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