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여성 근로자에게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여성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먼저, 조직 내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질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회사 전체가 유연한 사고를 지닐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 등의 대기업에서 여성친화경영을 화두로 삼고 있는 것도 이같은 효과를 앞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친화기업 협약사업, 여성근무환경 개선 기대
수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새일센터)에서 진행 중인 ‘여성친화기업 협약사업’은 이처럼 여성친화경영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적극 참여해 볼 만하다. 기업이 여성근로자들에게 좋은 근무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협약을 신청하면, 환경개선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채용근로자 중 여성이 5인 이상이라면, 새일센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새일센터와 협약을 맺고 근무환경 개선안을 서로 논의한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기업에서는 여성이 출근에서 퇴근까지 활동하게 되는 공간, 즉 여성전용화장실이나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새일센터에서는 해당기업으로 현장방문을 나가게 되며, 시설개선 방안을 파악하고 협의해 심사에 통과하면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1개 기업당 사업비의 50%까지 새일센터에서 지원받게 되는데, 사업규모에 따라 총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업체는 ''여성친화기업‘이라는 명패를 부여받게 되며, 대내외적으로 여성친화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여성인력을 위한 정책적 의지 표명
여성친화기업 협력사업 담당자 윤선희씨는 “여성을 위한 작은 비품 설치 계획이라도 좋습니다. 칫솔 하나 둘 자리마저 없어서 컵 하나에 여직원들 칫솔이 수북이 꽂힌 직장도 있습니다. 지원 자체도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여성 인력을 위한 환경 조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수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설치되었으며, 이번 여성친화기업 협약사업은 여성인력의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사업의 일환이다. 새일센터는 향후에 ‘여성친화기업’이 전문여성인력을 구할 경우,우 선적으로 구인을 알선할 예정이다.
윤선희씨는 “지역 내 여성병원 및 대형할인마트 등 여성고객이 주를 이루는 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친화적 경영에 주력하는 지역기업들이 적극 신청해주기를 당부했다. 기업에게는 변화하는 여성 근무환경의 방향을 알려주고, 여성인력들에게는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해 주는 ‘여성친화기업 협약사업’-기업과 기관이 상생하는 모범적 정책으로 지켜볼 만하다.
신청기간 2010년 9월 20일까지
관련문의 수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206-1919
권일지 리포터 gen10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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